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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1-07-13 12:11   조회 : 1,809  

   

2021년도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고등교육법 제2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 이수기준)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제1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ㆍ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

거나 승인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gseek.kr)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종사자)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읨주ㅏ는 의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준)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포함하여 실시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실시

- 교육자료(ppt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동영상 강의자료는 ‘21.05월 배포(게재) 예정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사이트주소

과 목 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duty.kohi.or.kr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1. 02 ~ 12

전체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21. 05. ~ 12. 19

복지부

직원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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