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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4 15:53   조회 : 1,854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hwp (17.5K) [58] DATE : 2020-10-14 16:00:29

I. 2020년도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아동복지법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고등교육법 제2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교육 이수기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의22



II.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기본개요

(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 제4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읨주는 의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사이버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felonged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