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교육 이수기준)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
○ (교육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ㆍ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
거나 승인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gseek.kr)
‣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 중앙육아종합종합지원센터 e-러닝(어린이집종사자) |
1. 기본개요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읨주ㅏ는 의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준)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포함하여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실시
- 교육자료(ppt형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동영상 강의자료는 ‘21.05월 배포(게재) 예정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과 목 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duty.kohi.or.kr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1. 02 ~ 12 |
전체 |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
mw.nh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21. 05. ~ 12. 19 |
복지부
직원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