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20년도 공공부분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내
1.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 (내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2. 교육내용 및 방법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 (교육 이수기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③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 (근거)「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
II.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기본개요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읨주ㅏ는 의무 교육수강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준) 2020.1.1.부터 2020.12.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 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 사이버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felongedu.go.kr)